| 생산품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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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단팥빵 | 소보루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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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흰앙금빵 | 슈크림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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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생크림 케익 | 말차팥 케익 |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,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,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중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뜻하는 것으로, 장애인기업제품과는 구분됩니다. (중증장애인생산품 ≠ 장애인기업제품)
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생산하는 생산품 또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,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. 공공기관은 품목에 상관없이 총 구매액의 1%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. [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]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(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, 공사 제외)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.